【문경】 문경시는 2015년에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안분명세서를 포함해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신고가산세(20%)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마감일에 임박해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경시청 세무과(550-6586)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길 세무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인 만큼 시 홈페이지, 안내문 발송, 앰프방송, 현수막, 전광판 등을 통해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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