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안 법률적 근거 마련 계획

【안동】 안동시의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이 가속도가 붙고 있다.

시는 이달안에 `안동시 물순환 회복 조례 제정`을 통해 물순환 도시조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2016년 환경부 공모사업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410억원에 대한 기본 실시설계 입찰자 선정도 목전에 두고 있다. 또 지난해 발주한 안동시 물순환 마스터플랜이 오는 6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안동시 물순환 도시 조성사업의 밑그림도 나오게 된다.

도심의 틀을 바꾸는 도심 복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도 오는 4월에 완료된다. 이 사업은 물을 활용한 도심 재생사업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해 도심 내에 관광객을 유치, 지역발전과 도심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밖에도 시민의 휴식공간과 친환경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도청 신도시 내에 송평천 생태하천 물순환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영남권 최대 식수원인 안동댐의 수질개선과 조류예방사업으로 녹전면 사신리 인공습지를 오는 11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은 물론 물과 관련된 시민참여 축제, 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며 “안동의 전통문화와 함께 대한민국 물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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