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서 삽시간에 퍼지는 가짜뉴스 부작용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6·13지방선거가 사실상 막이 오른 가운데 출처 불명의 가짜 `경북도지사 긴급여론조사 결과`가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발로 지역정가에 나돌고 있어서 말썽이다. 더욱이 여의도연구원이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표심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가짜여론조사에 대한 발본색원이 시급하다.

여의도연구원이 조사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여의도연구원 이름으로 유포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 일반 유권자가 불법 여론조사나 가짜뉴스를 인터넷, SNS로 유포하면 큰 벌을 받을 수 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하거나, 공개할 때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할 내용을 빼놓으면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여론조사를 왜곡해 유포하면 5년의 징역이나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부 출마예정자 측의 개입이 드러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명의를 도용했다면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다. 상황이 이런 데도 피해 당사자인 여의도연구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은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5일 저녁부터 나돌았던 여의도연구원발 여론조사(긴급) 결과 수치가 경선 때 나돌았다면 큰 문제이지만 아직은 경선 전이고,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고 느슨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그는 “항의를 한 후보 측에 추적해보라고 했다”면서 “우리와는 무관한 여론조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처럼 김 원장의 심드렁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출마자들은 심각하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의 권위 확보와 함께 여의도연구원을 빙자한, 저급하고 몰지각한 위법행위를 가만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남유진 전 구미시장도 “중대한 문제”라며 내용을 살펴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철우 의원과 김광림 의원은 무대응이다. 일부 캠프 관계자들은 특정 후보 측에서 흘렸거나 아니면 중앙당에서 의도적으로 흘렸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결과는 표심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다. 공신력이 없거나 조작된 조사결과를 무차별 확산시키는 행위는 척결돼야 할 최악의 선거범죄다.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되지 않는 나라는 결코 올바른 민주주의를 완성시킬 수 없다. 과거 우리가 치러야 했던 불법선거의 참혹한 흑역사는 귀한 교훈들을 많이 남겼다. 명의도용 가짜여론조사에 대한 여의도연구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유사범죄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당국이 서둘러 나서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