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신고 16% 불과

알바생 5명 중 2명이 최근 1년 내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알바생은 고작 16%, 보다 많은 35%의 알바생들은 그저 `참는다`고 응답했다. <그래픽 참조> 잡코리아의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1천350명을 대상으로 임금과 관련한 부당대우 경험을 묻는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알바몬은 우선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들에게 최근 1년 내에 아르바이트 도중 임금과 관련해 부당대우를 경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알바생의 57.0%가 `있다`고 답했다. 알바몬은 자영업으로 운영되는 경우, 또 근로계약 없이 알바를 시작한 경우 특히 부당대우 경험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매장 운영형태에 따라 살펴봤을 때 △자영업 매장에서 근무한 알바생들의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이 67.7%로 가장 높았다. 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이보다 12%P가 낮은 55.6%를 기록했으며, △대기업 본사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45.9%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임금과 관련해 알바생들이 겪어본 부당대우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임금체불`이 두드러졌다. 알바몬 설문결과 전체 알바생의 41.5%가 △급여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해진 날짜를 넘겨서 늦게 지급(27.9%)하거나 아예 △임금을 주지 않는(13.6%) 등의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알바생의 23.9%는 △연장·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을 경험했으며, △최저임금 미적용도 13.6%로 높은 축에 속했다. 여기에 △지각비 등 업무에 대한 트집을 잡아 급여를 마음대로 깎았다(6.2%), △1년 넘게 일했지만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4.4%), △돈이 없다며 매장의 제품 등 현물로 급여를 대신했다(1.0%)는 응답도 이어졌다.

이런 부당대우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17.9%)`하거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16.1%)`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알바생은 많지 않았다.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경험한 알바생의 34.8%가 `기분 나쁘지만 받았들였다`고 말하는가 하면, `일을 조금 더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 뒤 그만뒀다(13.4%)`거나 `바로 일을 그만두는(8.8%)`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 같아서`라는 선입견이 37.5%로 높았으며, `일은 계속해야 하는데 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이 올까봐`라는 걱정도 30.7%로 높았다. `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2.5%)`, `그런 게 있는 줄 몰라서(7.4%)`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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