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신문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종친회 신문 편집국장 A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영양군수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B씨와 관련한 기사가 실린 2018년 1월호 종친회 신문을 평소 배포량보다 50배가량 많은 742부를 종친에게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종친회 신문은 평소 영양군 내에 14~15부가량이 배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양/장유수기자

    장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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