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신문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종친회 신문 편집국장 A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영양군수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B씨와 관련한 기사가 실린 2018년 1월호 종친회 신문을 평소 배포량보다 50배가량 많은 742부를 종친에게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종친회 신문은 평소 영양군 내에 14~15부가량이 배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양/장유수기자 장유수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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