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A씨(32)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미등록 대부업체 2곳을 적발해 미등록·이자율 초과·불법채권추심 등의 혐의로 를 확인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 포항 등 4곳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린 뒤 신용불량자 등 552명에게 모두 38억 원을 빌려주고, 평균 연 이자율 378%를 적용해 법정 이자보다 10억 원을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본사 개념인 대구 사무실은 운영자 등이 근무하면서 전체 영업총괄 및 대구지역 대출 담당했고, 포항·창원·울산 사무실은 지부로서 해당 지역 대출을 담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심야에 여러 차례 전화나 문자로 독촉하기도 했고, 일부 채무자들은 과다한 이자 부담으로 인해 사업체 부도를 맞거나, 빚을 돌려막고자 다른 대부업체를 추가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이자율을 넘긴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며 “서민들의 급박한 경제적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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