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섭 대표 논문서 밝혀

독도는 일본의 주장처럼 무주지(無主地)가 아니라 17세기부터 국제법상 조선 땅이 명확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재일독도 연구자인 박병섭 `竹島=독도문제연구넷` 대표는 최근 학술지 `독도연구` 23호에 게재된 `독도 영유권에 대한 근대국제법의 적용 문제` 논문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00년 대한민국 칙령 제41호가 말하는 石島가 독도라 할지라도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이 없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확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연구에 따르면 근대 이전 동아시아 외교 관례는 `광의의 국제법`(국제관습법)이며, 독도는 일본의 주장처럼 `무주지`였던 것이 아니라 국경조약상 조선 영토였음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17세기 말 조선과 일본은 울릉도의 귀속을 두고 외교 문서를 주고받으며 교섭해 1699년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했다. 이른바 `울릉도 쟁계`다.

당시 양국은 낙도(島)의 귀속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어느 정부가 낙도의 영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낙도는 어느 나라에 가까운가?` 하는 두 가지를 세웠다.

논문은 “이는 근대 이전 `광의의 국제법`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후에도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의 귀속이 일본에서 문제가 될 때마다 이들 기준에 따라 조선의 영토로 판단했다.

이성환 계명대 교수도 같은 학술지에 실린 논문 `조일(朝日)/한일(韓日) 국경조약체제와 독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1877년 일본 태정관지령은 `울릉도 쟁계`의 결과 1699년 성립된 한일 국경조약을 일본 국내법령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이를 `조일/한일 국경조약체제`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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