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보건소, 이달부터
시는 1월부터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출산 산모, 북한 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만 18세 이하의 미혼모,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셋째 이상 출산가정으로 예외지원을 시행했지만 3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모든 출산가정으로 예외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는 3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 331만 5천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제외) 10만4천385원으로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사지원 및 정서지원을 통한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