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보건소, 이달부터

【경산】 경산시보건소는 기본 지원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안의 범위에서 매년 별도의 대상 및 소득기준을 정해 승인한 출산가정에 한해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예외지원 대상을 확대해 시행한다.

시는 1월부터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출산 산모, 북한 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만 18세 이하의 미혼모,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셋째 이상 출산가정으로 예외지원을 시행했지만 3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모든 출산가정으로 예외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는 3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 331만 5천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제외) 10만4천385원으로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사지원 및 정서지원을 통한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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