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읍·면사무소서 접수
이번 직불금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으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밭은 유기농 130만~140만원, 무농약 110만~120만원이며, 논은 유기농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다.
직불금은 연말에 일괄 지급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0.1~5㏊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불금 단가가 상향돼 논과 밭(채소·특작·기타)의 경우 10만원/ha, 밭(과수)의 경우 20만원/ha이 인상돼 지급된다.
또, 유기지속직불금은 기존 3년이던 지급기한이 폐지돼 계속 지급된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