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재건축·대체취득시 혜택

경상북도의회가 지난 2월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포항시가 11.15 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을 건축하거나 대체취득 시 종전 연면적 초과면적까지 취득세를 확대 감면한다. 천재지변으로 대체취득 시 종전 주택 연면적까지는 취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나, 초과면적에 대한 추가 감면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에 포항시는 경상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지진 피해 주민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확대 건의안`을 경상북도에 제출했다. 감면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진피해 가구는 11.15 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을 2019년 11월 14일까지 복구를 위해 건축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주택(부속토지 제외) 전체 면적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에 대해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안내, 아파트 게시판, 구청 및 읍면동 게시판, 다중집합장소 공고문 부착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해 피해주민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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