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재건축·대체취득시 혜택
이에 포항시는 경상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지진 피해 주민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확대 건의안`을 경상북도에 제출했다. 감면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진피해 가구는 11.15 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을 2019년 11월 14일까지 복구를 위해 건축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주택(부속토지 제외) 전체 면적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에 대해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안내, 아파트 게시판, 구청 및 읍면동 게시판, 다중집합장소 공고문 부착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해 피해주민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