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칠곡군은 불법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지정한 왜관읍 낙동강변 국도67호선 옆 3번도로길(부체도로-칠곡교육지원청~회전로터리) 1km 구간에 대한 일제 단속을 2일부터 실시한다.

지난 2006년 개설한 3번도로길(부체도로)은 왕복2차선 도로로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해 중앙선을 넘는 곡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우려되어 운전자들의 안전을 호소하는 민원이 여러차례 제기돼 온 장소다.

군은 3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단속한다. 또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 단속은 없으나, 위반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재욱기자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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