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 들여 압량면에 500대분 규모

【경산】 경산시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생활불편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한다.

오는 2020년까지 압량면 금구리에 들어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3만 3천㎡(1만 평)에 500대의 화물자동차를 주차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동을 건축하는 것으로 국비(지역발전특별회계) 21억원과 지방비 54억원 등 75억원을 투입된다.

또 경산4산업단지 내에도 3만 3천㎡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한 관리계획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화물자동차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나 자가용 화물차량, 덤프트럭, 건설기계 차량 등이다. 화물자동차를 등록하려면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불법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로 운전자의 생활과 동떨어진 장소가 등록되는 경우가 허다해 등록차고지 주차가 아닌 생활지 인근에 밤샘주차로 경산시 전역에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사고의 위험이 큰 것이 현실이다.

경산시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사업용 화물차량 2천255대 등 2만 7천828대의 화물자동차가 등록돼 있지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5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시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민원을 해결하고자 민원다발지역에 밤샘주차단속 현수막을 계시(계도)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산시는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조성허가가 가능해도 주거지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에 국비지원이 시설물 설치에 한정돼 조성비용의 대부분(토지매입)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영차고지로 운수종사자와 시민을 만족시키고 싶지만, 조성비용의 부담에 적절한 부지를 찾는 작업이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지난해 계도 1천21건과 단속 451건 등 1천472의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과징금 2천140만원을 부과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