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상위 2∼3% 고소득 가입자
소득수준에 맞춰 추가 부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해 대부분 지역가입자(78%,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천원 줄어들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으로 우선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했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해, 재산 과세표준액 중 500만원에서 1천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배기량 1천600cc 이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역시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1천600cc 초과 3천cc 이하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반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32만 세대)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연간 3천400만원 초과)에도 보험료가 인상된다.

■ 보험료 상한액
구 분 현 행 부과체계 개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월 487만4000원
(본인부담 월 243만7000원)
월 619만4000원
(본인부담 월 309만7000원)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월 243만7000원 월 309만7000원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월 232만4000원 월 309만7000원

■ 보험료 하한액
구 분 현 행 부과체계 개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월 1만7460원 월 1만7460원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월 3,660원 월 1만3100원* 기존 보험료 1만3100원 이하는 현행 유지

이 외에도 보험료의 상·하한액이 해마다 자동 조정된다.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前前)년도 평균 보험료(20만6천438원)에 연동해,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해 현행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감면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는 “그간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운영, 국회 여야 합의 등 긴 논의 끝에 도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 의료보험료 등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한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