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개정법 시행
市, 6월까지 단계적 추진

포항시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라 2018년 포항시 공중화장실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중화장실의 악취 및 해충 발생방지,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정부 방침에 따라, 포항시 청사 내 화장실은 이미 지난 1월부터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시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올 6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공중화장실 대변기칸 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에는 위생용품만을 수거할 수 있는 전용 수거함을 새롭게 비치할 계획이다.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하거나 보수 중일 때는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해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고, 남자화장실 내부는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신축하거나 새 단장을 하는 공중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여름철 휴가기간에 집중적으로 관광지,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불법설치사항을 점검하고, 여성화장실에는 안심 비상벨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성범죄를 예방함과 동시에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직 법령 시행 초기로 변기 막힘 현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및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화장실 내 큰 휴지통을 별도로 설치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 문화가 시행 초기라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변기 막힘으로 인한 사용 불편이나 유지 보수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공중화장실이 그 도시의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인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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