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포항지청·근로복지공단
사업상담·가입업무 등 지원
전담반 구성… 신청률 `UP`

포항시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가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 전담반`을 구성,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박차를 가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 전담반`은 포항시에서 10명의 인력 지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전담반 구성에 따른 근무공간 확보 등 행·재정적 지원,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상담과 신청·접수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90%까지 감면 혜택이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힘쓴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지침은 일부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으로 실질적 지원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월 210만원으로 완화 △단시간근로자 지원기준을 최저임금의 120%수준인 9천40원에서 135%수준인 1만170원으로 확대 △지원기간 중 근로자 수가 30인이 초과하면 지원 중단하던 것을 29인까지는 지속 지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과의 관계 명확화 △신청대행기관 지원금 1개소 당 3천원에서 6천원으로 2배 상향 △건강보험 신규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경감혜택 소급 지원 등 기준이 완화됐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www.jobfunds.or.kr) 및 콜센터(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두루누리사업 가입 사업장에 대한 읍면동 현장접수로 신청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는 협업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 전담반의 찾아가는 현장접수 실시해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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