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지붕의 형태는 전통한옥 형태의 골기와 지붕으로 합각·모임·맞배 지붕형식으로 건축해야 한다. 처마 길이는 외벽면으로부터 1.2m 이상 나오게 해야 하며 지붕의 마감 재료는 재래식 토기와를 사용하되 규격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지원 기준은 지붕층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200㎡ 이하의 범위에서 1㎡당 3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산정하고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경북도가 경북한옥의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한옥지원 사업은 1동당 4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자는 경북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바닥면적 60㎡이상의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