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4월 개관 예정
주요 협약내용은 영화관의 운영 및 장비 관리, 일반영화관의 70% 수준 관람료 징수, 수도권지역에서 개봉하는 영화 동시 상영, 운영비를 제외한 초과수익 발생 시 수익배분,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이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상주시 작은영화관 `삼백시네마`가 상주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며 “이번에 개관하게 될 `삼백시네마`는 시민들의 문화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