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은 법제처가 지난해 자치법규 정비 실적과 2018년 조례 제정 및 전부 개정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시는 3월부터 12월까지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이나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로부터 전문적인 입법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대상기관은 법제처가 지난해 자치법규 정비 실적과 2018년 조례 제정 및 전부 개정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시는 3월부터 12월까지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이나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로부터 전문적인 입법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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