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가 2018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기관에 선정돼 법령의 근거가 없는 지방규제 사전차단 등의 자치법규 품질을 높이게 됐다. 법제처 자치입법 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조례안이 상위법령을 위반했는지,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규제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다.

대상기관은 법제처가 지난해 자치법규 정비 실적과 2018년 조례 제정 및 전부 개정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시는 3월부터 12월까지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이나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로부터 전문적인 입법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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