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봉화군은 지역 주민의 소득원 개발을 통한 경제적 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2018년 제2차 주민소득지원 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은 봉화군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가 소득지원기금을 통해 고소득·고부가가치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로, 가구당 최고 3천만원까지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며 융자금 대부신청자는 신용보증서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융자금 신청은 3월 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봉화군은 2017년 상·하반기에 걸쳐 18명을 선정해 4억8천100만원을 융자한 바 있다.

이억남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융자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기반 구축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화기자

    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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