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달 2일부터 20일까지 2018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하 해썹)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신청서는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해썹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