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 달 말 만료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3개월+1년+알파(α)`로 추가 연장키로 결정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계획안을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대안은 현행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3월 24일 이후로 3개월간 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계획서를 낸 농가에 이행 기간 `1년+알파`를 부여한다는 것.

김 장관은 `알파`가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상황에 따라) 알파는 최장 1년은 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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