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이 경찰·소방관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의원은 민간투자를 유치해 증원된 경찰 공무원의 근무 공간을 확보하고, 노후된 경찰관서를 신속히 개선해서 재난위험에 노출된 경찰관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려는 취지로 지방경찰청·경찰서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작년 11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찰공무원 총 1만 5천727명이 증원됐으나 이들이 근무할 충분한 공간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며, 늘어나는 노후 경찰관서로 인해 경찰관이 재난 위험에 노출되는 등 업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기금부족 등으로 지체되던 노후 지방청·경찰서를 신속히 신축·개량함으로써 경찰관의 안전한 업무 환경조성뿐 아니라 민원인 등 국민에 대한 경찰 서비스의 질도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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