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을 편취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1일 오후 4시15분께 경북 한 도로에서 수입 승용차를 몰다가 졸음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꾸다가 옆 차로를 주행하는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승용차가 아내 이름으로 1인 한정 보험에 가입돼 자기가 운전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도 아내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 진술 하도록 했다.

이관형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떠넘기고 보험제도 근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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