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읍면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한다.

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018년 1월 말 기준 4억2천500만원으로 자동차 증가와 함께 체납세 규모 또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체납근절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읍면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32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2억5천7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고 고질·상습체납차량 30대를 인도받아 공매처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군은 올해부터 `휴일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하여 보다 적극적인 영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며 필요시 관외 번호판 영치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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