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부과·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작년 체납액 55억3천만원의 20%인 11억원과 올해 부과 예정금액 40억원의 85%인 34억원 등 총 45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하고, 징수율(정부합동평가 기준) 46%, 경북 10개 시 중 2위를 목표로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 징수반을 편성하고,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연 2회 독촉고지서 발송(5월, 11월), 전화 독려, 현장방문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거주상태, 재산상황 등 징수가능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 및 5회 이상 상습 체납자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해 사실상 소멸된 차량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조사해 결손처분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 오는 28일까지 1년치를 일시 납부할 경우(연납) 납부액의 10% 감면해 준다.

신청대상은 구미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안전과(054-480-5256)로 문의하면 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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