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 본격 착수
수사과정서 무마의혹 제기된
김천지청서 사건 이송받아

대구지검이 구미시의 1조원대 규모의 민간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구미시가 1조원대 규모의 민간공원을 조성하면서 사업자 선정 시 특혜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천지청에서 사건을 이송받아 특수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김천지청 수사 과정에서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많아 대구지검에서 사건을 맡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료 검토 후 사건 관계자 등을 불러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구미시의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자가 1조165억원을 들여 도량동 75만㎡ 가운데 70%는 공원을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45층 규모 아파트 3천955가구를 신축해 사업 이윤을 챙긴다는 계획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구미시는 지난 2016년 12월 꽃동산공원 민간 조성 사업자 공모에서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B사를 탈락시켰다.

B사는 구미시가 특정 업체에 선정 특혜를 주고 나머지 업체에 공모 포기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검찰에 진정서를 내고 이어 같은 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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