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일 낮 12시15분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간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속여 가로챈 돈 4천527만원 중 일부를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구 북구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사기 피해자 C씨(40)가 송금한 4천527만원 중 A씨 계좌에 입금된 1천330만원을 찾아 일당 B씨에게 전달하고, 돈을 건네받은 B씨는 이 중 73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고 나머지 돈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