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0일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이고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로 A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0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안동, 광주 등지의 6개 병원에 24회에 걸쳐 737일간 허위 입원한 후 보험사에서 149차례에 걸쳐 1억8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치료비와 입원비 등 보험금을 노린 A씨는 2010년 4월 보험사 7곳에 10개의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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