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밝혀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20일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다”고 답변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출연해 정형식 판사 감사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실린 글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하면 청와대 참모나 부처 장관이 답변하게 돼 있고, 이번 청원에는 한 달간 24만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청원은 모두 8개다.

정 비서관은 이날 청원과 관련, “청와대에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면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소개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는 헌법 103조를 언급한 뒤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06조 1항도 소개됐다.

정 비서관은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인정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공무원에 대한 특별 감사권한을 지닌 감사원 감사는 가능하지 않느냐는 김 행정관의 질문에는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들어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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