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밝혀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출연해 정형식 판사 감사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실린 글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하면 청와대 참모나 부처 장관이 답변하게 돼 있고, 이번 청원에는 한 달간 24만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청원은 모두 8개다.
정 비서관은 이날 청원과 관련, “청와대에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면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소개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는 헌법 103조를 언급한 뒤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06조 1항도 소개됐다.
정 비서관은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인정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공무원에 대한 특별 감사권한을 지닌 감사원 감사는 가능하지 않느냐는 김 행정관의 질문에는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들어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