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보호표찰 부착 등 홍보

포항시는 최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로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도시의 가로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로 경관개선,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감소, 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택·상가에서 가로수가 햇빛을 차단하고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임의로 가지를 자르거나 이물질이 섞인 급수작업으로 고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포항시는 지역 내 가로수가 있는 전 구간을 대상으로 수목 보호 표찰을 부착하고, 홍보 전단를 배부하고 있다.

가로수를 임의로 고사하게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중한 자산인 가로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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