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9일 집주인과 말다툼 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 20분께 대구시 서구의 자신이 월세로 사는 다세대 주택에 있는 전기 콘센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택 1층 방바닥과 가재도구 일부가 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택 1층에서 보일러 수리 문제로 집주인과 말다툼 후 자신이 오토바이에 주유하려고 보관 중이던 휘발유 1.5ℓ가량을 전기 콘센트에 뿌려 불을 지른 뒤 112에 스스로 `불을 질렀다`고 신고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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