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 20분께 대구시 서구의 자신이 월세로 사는 다세대 주택에 있는 전기 콘센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택 1층 방바닥과 가재도구 일부가 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택 1층에서 보일러 수리 문제로 집주인과 말다툼 후 자신이 오토바이에 주유하려고 보관 중이던 휘발유 1.5ℓ가량을 전기 콘센트에 뿌려 불을 지른 뒤 112에 스스로 `불을 질렀다`고 신고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