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주시에 영업정지 1개월 정지처분 등 요청

㈜부영주택의 부실시공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영이 시행·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현장(경북 2개, 부산 1개, 전남 3개, 경남 6개)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점검반은 경주시 1개 현장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 5개 현장 등 총 6개 현장에서 안전점검의무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주시에 부영의 영업정지 1개월 정지처분을, 부산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를 각각 요청했다.

나머지 5개 현장에서도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이 내려졌다. 벌점 부여 여부와 수위는 부영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최종 확정된다. 비교적 위반사항이 경미한 사항도 164건이나 발견돼 시청조치가 내려졌다. 또 점검반은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10% 미만이라 대상에서 제외했던 경북(2개), 강원(3개), 경남(1개) 등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이달 중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해 상반기 중 2차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부영과 같이 부실시공이 확인돼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선 선분양을 제한하고 신규기금대출을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면서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영은 경기 동탄2지구 12블록에 1천316가구의 아파트를 건설·분양한 후 부실시공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아파트의 하자 신청 건수가 9만 건을 넘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 아파트 하자 신청 건수의 평균 2~3배를 웃도는 수치다. 접수된 하자도 보행로가 기울거나, 단지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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