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물량은 25대로 5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정액 지원되며,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원하고,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체육시설(국·공립시설은 직영시 대상 제외) 순으로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오는 3월 7일부터 9일까지 구미시 환경안전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감소시켜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