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산불 예방 홍보 전단 5만부를 만들어 가정, 마을회관, 노인회관, 영농교육장, 각종 행사장, 학교 등에 전달하고 산불의 주원인인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등의 소각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에서 제작한 홍보 전단에는 산림과 100m 이내에서는 논·밭두렁과 쓰레기 등을 절대 태우지 말 것과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산불을 낸 사람의 처벌 사례 등이 담겨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