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러시아 등
주요 수출국 53% 부과
일본·캐나다는 제외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지목한 12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미국은 자국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경제논리를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 캐나다,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은 12개 국가에 포함하지 않아 어떤 기준으로 12개 국가를 선정했는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18일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철강 수입을 2017년 대비 37% 줄이면 미국 철강산업의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상무부는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를 설정하거나 모든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2017년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하라고 했다.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12개 국가에 대한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수출량이 많은 국가가 주로 포함됐고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 국가들이 일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한 상위 20개 국가는 2017년 기준 캐나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러시아, 터키, 일본, 독일, 대만, 인도, 중국, 베트남, 네덜란드, 이탈리아, 태국, 스페인, 영국, 남아공, 스웨덴, 아랍에미리트(UAE) 순이다.

캐나다는 대미 철강 수출 1위인데도 12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웃인 멕시코와 전통적 우방인 일본, 독일, 대만, 영국 등도 제외됐다. 로스 장관은 12개 국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들 국가의 최근 몇 년간 생산능력 확장 속도,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성격, 환적 여부 등 여러 요인을 분석했다고 설명하고서 특히 대미 수출 증가율이 “핵심 요인”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안보를 경제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으로 해석하면서 군사 동맹 같은 전통적 안보 요인이 아니라 경제적 면을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대미 수출이 많으면서 중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은 아직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정부는 최종 결정 전까지 최대한 미국을 설득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