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끼리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대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7시11분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다른 택시기사 B씨와 차로 변경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B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A씨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것에 화가 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호대기를 위해 B씨 택시와 나란히 정차하게 되자 차에서 내린 뒤 조수석 창문을 통해 B씨를 한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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