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공공주택지구의 단독주택용지는 공급가 이하라도 잔금 납부전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중 약 57%가 6개월 이내 전매되고, 32%는 2회 이상 전매되는 등 2016년 이후의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평균 경쟁률은 100대 1을 웃돌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자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도 잔금 납부 전까지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를 팔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다만, 상속·해외이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배우자 증여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급가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추첨방식이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도 1층에 상가 등 점포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특성을 감안, 시장 수요를 반영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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