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억대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A씨(40)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1일부터 2016년 12월 8일까지 안동시 등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행사인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연 콘텐츠` 등 8개 사업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약 1억4천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총 11회에 걸쳐 허위 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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