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타운 건설 중단 성명서

신도청지역 주민연합(위원장 김순중)이 경북도청 신도시 내 건설 중인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과 관련해 법적대응<본지 13일자 4면 보도>에 나선데 이어 13일 경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도청지역 주민연합과 지역 시민·환경단체 등 17개 단체,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도청신도시 내에 12개 시·군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한 경북도의 일방적인 결정을 규탄한다`는 등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순중 신도청지역 주민연합 위원장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2012년 도청신도시 조성계획에 포함해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일대로 미리 결정했다”며 “이후 2013년 7월 환경부가 경북도에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권고가 있고 나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경북도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역시 법이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는 등 주민의 권익 반영과 주권행사의 기회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잘못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는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대한 주민설명회를 생략하는 등 주민 수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운영 시 배기가스 및 소각재에 의한 토양오염, 발암성물질 5개 항목 중 1급 발암물질 비소(As), 6가 크롬(Cr6+)이 건강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가 크롬은 특정 유해 물질 중 하나로 노출될 경우 세포조직 손상, DNA 변이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인체에 다량 농축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들은 이날 구체적인 사례로 경기도 고양시에 2010년 완공한 쓰레기 소각장 주위에 최근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이 미세먼지와 악취, 두통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소각장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법적 책임의 근거가 없는 사례 등을 제시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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