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 선거 놓고 이해당자사간 맞고소 등 얼룩
“현 조합장 리더십 부재 탓 아니냐” 질타 목소리도

포항농협의 집안싸움이 가관이다.

상임이사 선거에서 당선된 이들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자 이번에는 직무정지 당사자들이 다시 항소하는 등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맞고소 사태가 이어지자 조합 안팎에서는 정창교 현 조합장의 리더십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최근 포항농협 대의원들이 제출한 상임이사 2명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K씨와 G씨에 대해 지난 1월 30일자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포항농협은 상임이사 2명을 선출하기 위한 재선거를 오는 3월 6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포항농협은 지난해 5월 상임이사(신용·경제분야) 선출을 위한 대의원 투표를 실시, 61명 가운데 5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26표, 반대 33표가 나와 K씨와 G씨에 대한 상임이사 선출건이 부결됐다. 이후 농협 집행부는 봉인된 투표함을 개봉해 재개표를 진행했고, K씨와 G씨에 대한 상임이사 선출을 찬성하는 표가 30, 반대하는 표가 29로 뒤집혔다며 이들 이사에 대한 선임 안에 대해 가결 처리했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은 갑자기 뒤바뀐 투표결과를 놓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정관 제114조 선거절차를 위반했다며 상임이사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대의원들이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은 법원의 화해조정 결정이 성립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상임이사가 제기한 재선거 절차정지 신청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맞았다.

법원은 당초 개표결과를 뒤바꾼 재검표에 대해 투표함이 봉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후에 재검표한 결과는 조작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당사자 간 화해조정 결정이 효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직무정지를 당한 상임이사 K씨와 G씨는 최근 H씨 등 대의원 3명을 상대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이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다. 법리해석상 실현여부가 희박하겠지만 복직판정을 받게 되면 3월 6일 재선거로 뽑힌 2명 등 상임이사가 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문제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창교 포항농협 조합장은 “일단 내 불찰이 가장 크다. 이해당자들간에 맞고소 등으로 조합내부가 매우 어수선하다”면서 “이런 일련의 사태로 포항농협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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