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청지역 주민연합
행정처분 집행중지 신청

경북도청 신도시에 건설 중인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신도청지역 주민연합(위원장 김순중)이 사업 절차상의 하자와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신도청지역 주민연합(이하 주민연합)은 최근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결정 처분 무효 확인` 소장과 공사 중단을 위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송신청인은 에너지종합타운에서 2㎞ 간접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 103명이 선정한 선정당사자로 했다.

김순중 주민연합 위원장은 “환경에너지타운은 관련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법령을 따르지 않는 등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했기 때문에 입지선정은 명백히 무효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설로 인해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와 법령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게 됐다”며 “민간 투자사업 승인 처분을 입지 결정처분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경북도가 풍천면 도양리 1424 일원 6만7천3㎡ 부지에 1천833억 원으로 광역쓰레기소각시설을 갖추는 민간제안사업이다. 경북도는 경북북부권 11개 시·군의 생활쓰레기 1일 390t, 음식물쓰레기 120t을 처리해 자원으로 재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지난해 12월 착공해 시운전을 포함 오는 2019년 6월 완공할 예정이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