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3월 일시 납부땐 혜택

포항시 북구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한다고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경유차에 매년 3월과 9월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일 현재 포항시 북구에 등록된 경우 차량 중에서 적용기간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현재까지 소유권 변경이나 말소(폐차)된 자동차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월 말까지이며,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로 방문 및 전화신청(240-7164~5)하면 된다.

연납신청 이후 철회 요청이나 변동사항이 없는 한 신청사항이 매년 연장돼 내년 3월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 및 분할 고지되며, 3%의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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