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설을 앞두고 지난 8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제수품목과 선물세트 등 원산지 표시 의무화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원산지가 둔갑할 우려가 큰 품목인 조기, 명태, 문어, 소·돼지고기 등 육류와 제수식품인 사과·배등 과일류, 나물류, 한과류 판매점위주로 실시했다.

특히, 전통시장의 영세상인 및 의무사항 미숙자를 대상으로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홍보하는 등 원산지표시 이행상황을 집중 지도했으며,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와 단속을 병행했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해 행정처분의뢰 할 계획이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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