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시행 역모기지 상품
농업인 소유 농지 담보로
매월 연금 지급
신규상품도 잇달아 출시

최근 농지연금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는 등 농업인의 관심이 뜨겁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역모기지 상품의 한 종류이다.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영농은퇴 뒤 생계를 고민하는 고령 농업인과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는 자녀로부터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7일 한국농어촌공사 경북본부에 따르면 농지연금은 영농경력이 5년 이상, 만 65세 이상의 농지 소유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밭)·답(논)·과수원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한다.

가입기간은 종신형과 기간형(5년, 10년, 15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소득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농지연금은 노후생활 보장대상 범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변모해왔다. 시행 초기 4%였던 금리가 2%로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소유농지 상한 3만㎡도 폐지돼 가입대상의 폭이 확대됐다. 또, 고령인의 삶의 방식에 맞춰 신규상품도 잇달아 출시됐다. 지난해 3월 출시한 `전후후박(前厚後薄)형`은 소비활동이 활발한 가입 초기 자금수요에 부응하고자 처음 10년 동안 더 많은 월 지급금을 받다가 11년째부터 평생 일정금액을 받는 상품이다.

이 상품에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연금총액의 30% 범위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일시인출형`과 약정기간 만료 후 가입농지를 공사에 파는 조건으로 최대 27%까지 월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영이양형`이 출시되면서 농지연금 선택 폭이 넓어졌다.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1577-777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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