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제한속도 초과
울진署, 구간 단속강화

【울진】 울진경찰서(서장 최용석)는 최근 안전운행 불이행으로 관내 7번국도 상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하여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울진경찰서는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경북지방경찰청, 울진군,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등과 신속한 합동 현장조사 및 분석으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 시설물을 보강하고 음주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울진의 도로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85.7%(6명), 2017년 41.6%(5명)가 국도7호선에서 발생했다.

국도7호선의 제한속도는 80km/h이나 실제 운행차량의 주행속도는 100km/h를 훨씬 초과하는 실정이다. 매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동 차량의 일시적인 감속효과에 그쳐 전반적인 차량감속에는 효과가 미미하다.

국도7호선은 동해안 경상도와 강원도의 남북을 연결하는 유일한 주간선도로이며, 도로의 형태가 고속도로와 유사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한 도로다.

매년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 교통량 또한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간단속 장비와 같은 시설물 개선이 시급하다.

관계자는 “지속적 감속을 유도하는 구간 단속은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감속운전의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데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관계기관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구간단속 등 교통 시설물을 보강하고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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