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의무 시행
교육 이수시간도 8시간으로

앞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어린이집 건물이 의무적으로 석면 조사를 실시해야 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석면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준비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전국의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어린이집은 유치원·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일 때만 석면안전관리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인 지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어린이집 2만9천726곳 가운데 87.1%인 2만5천890곳이 석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에서 430㎡ 미만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 안전진단을 한 결과, 조사대상 2천747곳 가운데 41%인 1천136곳에서 석면이 검출돼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도 강화된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이수시간이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나며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의무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작업 전 석면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결과도 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하면 작업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감리용역계약이나 감리원이 바뀌면 변경 신고해야 한다. 감리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리인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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