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공단은 이달부터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신규 가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확대지원 된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의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1개월 이상,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의 형태로 최대 1년간, 1인당 월 13만원 이내로 지급된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는 오는 3월까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자진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소규모 상가 밀집지역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점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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