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직원들이 7일 포항터미널 앞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 및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사업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제공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지사장 정경화)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신정부의 국정과제인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은 이달부터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신규 가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확대지원 된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의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1개월 이상,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의 형태로 최대 1년간, 1인당 월 13만원 이내로 지급된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는 오는 3월까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자진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소규모 상가 밀집지역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점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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