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처리 뒤 임시회 폐회

경주시의회는 6일 제2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별로 2017년 주요 업무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촉구 및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문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원전내에 임시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즉시 반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것과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에 따른 원전소재 지역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 대책 수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경주/황성호기자

    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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