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손영산)은 노동자 6명의 임금 3천여 만원을 체불한 포항시 철구조물제조업체 대표 박모(47)씨를 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항고용지청에 따르면 박씨는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으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대부분을 거래처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본인의 생활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이후 약 4년간 20차례 노동자 임금을 체불해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임금을 체불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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