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3곳 운영실태 조사
위법 행위 99건 적발

경북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 일부가 인건비와 수당을 부풀려 지급하고 1억여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비위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3개월간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13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 결과, 13곳에서 행정처분 31건 등 99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1건은 수사 의뢰하고 2건 9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뢰했다. 특히 부당집행된 4건 1억579만 원의 보조금은 환수키로 했다.

도는 2016년부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44명의 돈 9천700여만 원을 건강보조식품 등을 구매했고, 이 가운데 16명(4천300여만 원)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주의 한 장애인 시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잘못 적용해 2016년 44명에게 6천500만 원을 과다 지급한 다른 시설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법인 기본재산을 허가나 보고 없이 처분한 시설을 경고 처분하도록 시·군에 요구하고 회계 관리, 계약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기관에 개선 명령 등 행정 처분토록 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와 시·도 합동점검에서 도내 일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조금 8천1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자 합동점검을 벌였다.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234개소 중 보조금 지원규모(거주시설 연간 15억 원 이상과 이용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연간 10억 원 이상)가 큰 13곳을 선정해 시·군 공무원 등으로 꾸린 점검반이 투입됐다. 점검반은 법인의 정관과 기본재산 관리, 종사자 시간 외 수당 및 가족수당 지급, 후원금품 모집 관리, 기능보강사업 등을 중점 점검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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